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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바다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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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현황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요 올해 면세 사업자현황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혹시 기한을 알고계신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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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2.10까지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4년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2025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