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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회원권(콘도나 골프 회원권 보면 무기명)?

골프나 콘도 회원권 보면 무기명 회원권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회원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건가요? 즉 주인이 이 회원권을 이저버리면. 다시 주인의 권리를 찾을수 없는 그런? 주인이누구인지 모르니 세금도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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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기명이란 회원권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인이 아닌 해당 회원권을 점유하고 있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무기명 콘도회원권은 부동산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세가 아닌 회원권 취득세(취등록세)가 적용됩니다. 회원권 취득세는 회원권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권 분양가 또는 매매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 회원권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취득세 산정 시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기명회원권이라도 실제 계약서를 통해 회원권 명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며 잊어버리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