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류상 재직 중 상태로 합격했는데 근로명세서상 무급휴가 처리 중일 때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희망퇴직 후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이번달까지 재직중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직 이력서에 재직중으로 기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연차쓰고 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연차에 제한이 없어 실제 근무중이었어도 연차를 소진한 것에 큰 의미가 없는 상황)
그리고 처우협의를 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되면서 저는 지금에서야 실제 근무종료 이후의 급여명세서 상에는 무급휴가 처리되어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사실을 이직할 인사팀에 알렸을 때 불합격 처리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려야 참작이 될까요? 저도 서류상에 재직중으로 처리해주어서 재직중인 상태로 이직을 하러 다녀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희망퇴직을 알려야한다고 인지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채용을 취소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분쟁예방을 위해 이직 할 회사에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중이건 연차휴가 중이건 간에 면접 본 당시에 현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고 있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