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 보일러 동파 관련한.....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임대인입니다 (남부 지방/7년차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임차인께서 계약일 보다 20일 늦게 이사 오신다고 합니다.
즉, 20일간 집이 비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보일러 난방 경우,
* 본인 입장 : 동파 방지하기 위해, 외출 모드로 해야 하지 않겠나..
* 임차인 입장 : 그렇게 하면, 비용이 나오지 않느냐.. 20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내 돈 비용 지출할 필요 있느냐
보일러 전원 OFF
궁금증 :
1. 이러듯 20여일간 집이 비었을 경우, 보일러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남부지방)
2. 임차인 말대로, 사람도 없는데 꺼서, 만약 동파나 보일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3. 기타 지혜로운 방법.
3가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비워져 있으면 외출모드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외출모드로 해놓으셔도 난방비는 많이 안나올겁니다
비어있는 동안은 관리비가 나옵니다
난방배관이 터질수도 있으니 임대인이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면 20일동안은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셔야 하니 그동안은 임대인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잔금일 이후부터는 임차인 선택이고, 잔금일 이전까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루고 임차인이 20일간 비워두었다가 동파로 인해 누수가 되면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위 에 따른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2. 동파의 책임에 따라 소재가 다르나, 이러한 경우라면 1처럼 임차인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일부 임대인이 부담한다거나, 사전에 임차인 뜻대로 하되, 동파발생시 해당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 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고 임차인이 잔금 지불하기 전까지 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보일러 동파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입주 전에 보일러가 동파 되어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374조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된 시점 집의 사용,수익의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니 관여 할 수 없습니다만
가스 관리비를 적게 내기 위해 동파를 예방하지 않았으면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니
그때까지 관리만 잘 하시고
잔금 이후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나였고, 임대인이 사전에 주의를 주셨으면
책임은 모두 임차인이 짊어지니 참고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건, 위 답변 내용을 임차인께 고지하여
수리비 부분을 확실히 인지시켜주시는게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동파 예방 방법:
외출 모드: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면 보일러가 약하게 가동되어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설정: 보일러 전원을 켜두고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온재 사용: 보일러와 연결된 수도관과 난방수 배관, 온수 배관 등을 보온재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보일러 동파 수리 주체:
세입자의 책임: 세입자가 한파 대비를 하지 않은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책임: 보일러 위치 자체가 동파에 취약하거나 보일러 노후로 인한 동파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기타 지혜로운 방법:
보일러실 보온조치 점검: 보일러실의 보온 조치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도계량기 보온처리: 영하 5도 미만의 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 확률이 높아지므로, 수도계량기의 보온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