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순덩어리
모순덩어리

이전 회사에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1년도 안다녔지만 정말 신고할게 많은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익명이 보장되는지 및 제가 귀찮아지는 일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여를 낮추기 위해 월 급여를 여러 수당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강제로 야근 1시간씩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야근이 필요할 시 퇴근 시간에 미리 지문을 찍고 서류로만 야근수당을 신청하는 것.

(주52시간 회피하기 위해)

사장 딸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일도 안하고 출근도 제대로 안하는데 급여를 받고 있는 것.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익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돈을 덜 받았다는 것에 대해 조사하려면 회사도 누구에게 돈을 덜 줬는지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익명성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 신청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2.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익명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