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1년도 안다녔지만 정말 신고할게 많은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익명이 보장되는지 및 제가 귀찮아지는 일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여를 낮추기 위해 월 급여를 여러 수당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강제로 야근 1시간씩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야근이 필요할 시 퇴근 시간에 미리 지문을 찍고 서류로만 야근수당을 신청하는 것.
(주52시간 회피하기 위해)
사장 딸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일도 안하고 출근도 제대로 안하는데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익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돈을 덜 받았다는 것에 대해 조사하려면 회사도 누구에게 돈을 덜 줬는지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익명성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 신청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익명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