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 수익-손실액 차이만큼으로 세금 유무 결정하잖아요
제가 궁금한건..
세금이 잡히는 시기가 언제까지의 수익금인지..
그리고 만약에 손해를 보고 있던 주식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팔고 싶진않고 장투목적으로 가져가려할때
팔았다가.. 다시 사면.. 그것도 세금낼때 손해액으로 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을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
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서로 상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입니다.
매도 후 동일종목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도했던 수량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구매하시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다른 주식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매하여 실제로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세금 대상입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