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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원휴정기대해 궁금합니다 휴정을하면 어덯게 되는건가요

법원휴정기일 경우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송달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만 미루어지는 지는건가요

법윈전체가 업무를보지않고 쉬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정기라고 해도 법원 직원들이 교대로 1주일씩 나눠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등 일정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절차적인 부분은 휴정기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을 요하는 재판이 아닌 한 재판을 하지 않고 쉬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자체는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업무전반이 휴정기를 맞아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절차도 그전에 송달이 명해지는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