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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메추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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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알바 시급 수당 더 받을 수 있나요

월화 8시간씩 휴게시간 1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월화에 걸려서 월요일 8시간 휴게 1시간, 화요일 4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는데 공휴일 수당 더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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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공휴일 역시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