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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직박구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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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 갱신안하고도 가능한가요?

제가 9/1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제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9/18일부터 9/22일까 하는걸로 하고 그뒤론 갱신하지않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신청할떼 영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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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이 날짜를 제외하고 바뀌지 않았다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실제로 계속근로할 경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신고하는 게 아니므로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보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했는지 정규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3년 9월 18일부터 24년 9월 22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갱신없이 계약만료하게 될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