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대리기사 고용,산재보험 이중 부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낮에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며, 밤에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 플랫폼에 월 단위로 고용보험 밎 산재보험이 부과가 되는데, 낮에 근로하는 본업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밤에 부업으로 일하는 곳에서도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중취업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직장인(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고 있을 때는 특례에 따라
두 군데 모두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 고용직의 경우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부과되지만 대리운전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각각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두 직장 중 소득이 적은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실처리 되고 통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