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관련하여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목그대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보면 무주택자가 신청할수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오래된주택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는 2천조금넘고 평수는 30평방미터가 되지않는 주택입니다
재산세납부를 1번인가 했어요 이런경우에도 주택자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청약기준으로는 무주택자기준이 예외가 있던데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는 어찌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주택을 보유하였다가 중간정산 시점에서 보유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시 주택소유여부는 재산세 납부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주택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되는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소유권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