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달동안 쉼없이 매일 10시간 이상근로를 했습니다.
위에 적은 글처럼 이제 갓 20살 사회초년생이하루도 쉼없이 두달이상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근로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편의를 봐드린다고 그렇게 일을 한것인데, 너무하다 싶어 이렇게 한다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줘야하지 않냐고 하니
편의점이라는 이유와 서로간의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에 최저시급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최저 시급으로 일한 시간만 계산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억울해서 이야기하는데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 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