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후 다음날 계속 근로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근무 시간 : 9:00-18:00
추가 근무 시간 : 18:00-9:00
월급이 270만원일 때 평일에 정상 근무 후 야근+철야 후 다음날에 정상근무 후 퇴근 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면 추가근무를 15시간을 하고 이중 야간근로가 8시간이 됩니다.
2. 27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보았을때 통상시급은 2,700,000 / 209로 계산하여 12,9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따라서 15 x 1.5 x 12,918 + 8 x 0.5 x 12,918로 계산하여 연장(290,655원), 야간(51,672원)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속되는 근로일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시급=2,700,000÷209=11,962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시간=실근로시간-8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70만원/209시간*(연장 근로시간*1.5+야간 근로시간*0.5)"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며,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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