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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239
새침한개23923.10.24

철야작업 후 퇴근 없이 하루 더 일할 경우 수당,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시급은 12000원 이구요

10월 23일 오전 7시 출근 후 10월 24일 오후8시 퇴근하였습니다.

10월23일 오전 7시~오후5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0월 23일 오후5시~10월24일 오전 7시까지는 1.5배가 되는지 심야시간은 더 계산이 많이 되는지와

10월24일 오전 7시부터 10월24일 오후5시까지는

월급에 포함되는지, 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며

10월 24일 오후5시부터 10월24일 오후8시까지는 1.5배가 되는것인지 1.5배의 1.5배가 되는것인지

계산법과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몇조 몇항 등의 참조할 수 있는 조항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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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같은 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각각을 더한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시간외수당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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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23 17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1.5)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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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7시부터 4시까지는 기본 8시간 근로로 1배로 계산을 합니다.

    2. 4시 이후부터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4. 쉽게 순수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하고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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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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