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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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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철야작업 후 퇴근 없이 하루 더 일할 경우 수당,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시급은 12000원 이구요

10월 23일 오전 7시 출근 후 10월 24일 오후8시 퇴근하였습니다.

10월23일 오전 7시~오후5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0월 23일 오후5시~10월24일 오전 7시까지는 1.5배가 되는지 심야시간은 더 계산이 많이 되는지와

10월24일 오전 7시부터 10월24일 오후5시까지는

월급에 포함되는지, 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며

10월 24일 오후5시부터 10월24일 오후8시까지는 1.5배가 되는것인지 1.5배의 1.5배가 되는것인지

계산법과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몇조 몇항 등의 참조할 수 있는 조항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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