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즉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리해야 최종적인 퇴사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 8657 판결)
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