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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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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처벌 제가 받을까요?

모르는사람한테 게임 대리를 맡겻는데 그분이 성에 관한말을 게임 내에서 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분이사용하신 아이디는 제 아이디라 제가 고소 먹은 상황이구요저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잇엇는데 게임 대리를 맡긴건 명백히 제 잘못인거 인지해서 그에관한 처벌은 받을거 알고잇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관한것도 제 아이디이니 제가 처벌 받나요? 통매음을 제가 한게 아닌데 증거 불충분이라면

제가 처벌받을수도 잇는 상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게임을 했다고 인정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처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게임 대리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혐의없음을 받아내야 합니다.

    게임 대리 과정에서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그 사람 거주지의 IP주소에서 접속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에 관한 행위는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고 대리 게임을 맡겨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대리게임을 의뢰하여 대리로 게임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쉽게 무혐의로 종결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용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