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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변경시 문의합니다

건설 노동자 일용직을1년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지인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이지나 상용직을권고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시점부터 상용직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추가로 6개월분에 대해 상용직세금을 추가로징수해야될까요? 아니면1년6개월이지넜으니 그이후부터 상용직으로전환하면 될까요?

1. 상용직신청을1년지난 시점부터 적용하여 지난6개월의 기간에 상용직 적용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상용직으로만 전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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