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시회 세트 세우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세금 문의
전시회 세트 세우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중간 인럭파견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각기 다른 회사에서 2일을 일했습니다. 하루는 시급 8500에 9시간 며칠 뒤 하루는 시급 8350에 9시간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한 것이 중간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그 다음주 금요일에 한꺼번에 임금이 지급되는데요. 3.3프로 떼여서 146660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은 하루일당이 10만원 이내면 3.3프로 안 떼지 않나요? 이건 마치 하루 일당 15만원 이상을 받아서 3.3프로 뗀것처럼 돼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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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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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15만원 이하 일당 발생 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따로 일당 공제액이 없으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타소득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도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신고안하고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해서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만 10만원 이내는 비과세에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며 대부분 3.3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을 떼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