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조정중재 이행 하지않으면?
내용 1.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원을 @@@@년@@월@@일까지 지급한다
2.피해자는 위 조건이 이행되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을 제기하지 않는다 (단. 위 기일까지 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서을 작성을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돈이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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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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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합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위 합의서의 내용의 효력이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사건 담당 검사실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합의를 취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합의서와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수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무효이므로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가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해주시고 수사 절차 진행을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