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losed Shop이란 조합원 자격의 보유를 근로계약의 체결/존속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이 굥용되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할 수 없으며,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보호제도입니다.
반면에 Union Shop이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조가입 유무를 불문하지만 일단 채용된 후에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에서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Union Shop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