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어떻게되나요?
민사 소송중이고 피고입니다 답변서 제출후 10월16일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원고가 아무움직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10월16일 답변서 도달상태로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원고는 왜아무움직임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는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원고가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답변서 내용 검토 및 대응 준비 중이거나, 소취하를 고려하고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협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보할 것이며, 변론기일 전까지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가 왜 움직임이 없는지 여부는 원고의 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피고 입장에서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진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답변서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경우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아직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기다려 보셔야 하고 그럼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 지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