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이 운전을 하다가 뒤에 개가 누워있는걸 모르고 잠깐 후진을 했다가 개가 차에 치였어요
골반뼈바 부러졌데요
강아지를 키우는 지인이라 너무 마음아파해요
다친 개도 아는집 개여서 더더욱 마음아파합니다
혹시 일배책보험에 이런 사례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치료비는 다 부담한다고 했다는데 일배책이 가능하다면 좋을거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듣고싶어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일배책보험에 이런 사례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해당 사고는 자동차사고로 일배책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즉, 일배책 보험에서는 보상처리가 안되며,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견주의 과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일배책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상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몰다가 강아지를 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면책 사유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면 강아지의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사고(교통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개 등 동물의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으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지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운전 관련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관련 배상입니다.
이 경우는 교통사고예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고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에서 선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의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일배책으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면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 합니다.청구하시려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해요.치료받은 병원의 치료 확인서가 있어야해요. 그냥 위로금은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