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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애완동을 치여 사고시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애완동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때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보상범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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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애완동물을 사고내어 손해를 끼쳤을 때의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대인처리가 될 것 같지만,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고 슬프게도 반려견은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강아지 교통사고는 대물배상이 된답니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게되면 확인하는 것이 차량 부속품 가액을 설정하지요? 이처럼 강아지도 분양비가 기준이 된다는 점.

    강아지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분양비를 넘어가면 그 분양비의 120%를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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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0.1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애완 동물을 친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나 모든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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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접수해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비싼 애완견이라면 대물보상을 해주는게 낫지만..

    100만원 이하의 애완견이라면 현금처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짜피..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물접수하면 3년간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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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나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지만

    일생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가능합니다. 타인의 물건도 보상을 하니깐요.

    한도는 1억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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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동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때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보상범위도 궁금합니다

    : 네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범위는 해당 사고 내용에 따라 차량측과 애완동물의 주인의 과실을 따져 해당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되,

    원칙적으로는 해당 동물의 구입가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판결도 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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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 로애완동물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엿을때에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합니다

    보험사에사고접수하시면 대물보상직원이 사고조사및 애완동물에 피해사항등을조사하여 소유자와치료비및기타비용등을 합의합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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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 동물과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대물보상으로 처리가 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죽었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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