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애완동물을 사고내어 손해를 끼쳤을 때의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대인처리가 될 것 같지만,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고 슬프게도 반려견은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강아지 교통사고는 대물배상이 된답니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게되면 확인하는 것이 차량 부속품 가액을 설정하지요? 이처럼 강아지도 분양비가 기준이 된다는 점.
강아지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분양비를 넘어가면 그 분양비의 120%를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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