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확정 아닌 상태 교육비 지급되나요?
제가 카페에서 5일을 교육을 받는데 채용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로 제가 실습한다고 만든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채용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교육비를 못 받는게 맞나요? 이렇게 제가 연습한다고 만든 디저트를 교육비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그다음주터는 근무가 확정이 됐고 이틀은 근무하고 이틀은 교육을 받는데 이 이틀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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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는 지배영역하에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확정이 아니라는 것은 일종의 편법으로 보이며,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 역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야 합니다.
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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