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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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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차량 피해만 보상해주나요? 차량안에 고가의 장비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교통사고 시 차량 피해만 보상해주나요? 차량안에 고가의 장비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골프채나 낚시대등은 보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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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시 차량 피해만 보상해주나요? 차량안에 고가의 장비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골프채나 낚시대등은 보상이 안되나요?

    : 만약 차량안에 실려있던 고각의 물건이 해당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이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골프채, 낚시대등이 대표적일 수 있고, 이런 경우 육안으로 손상이 확인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상에 대한 확인이 분쟁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 교통 사고로 차량안에 실려있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보상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분실이나 도난이 아닌 훼손이 된 경우 보상이 되나 1인당 2백만원이 한도이다 보니 실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때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

  • 자동차내에 골프채나 낚시대 등 물건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합니다.

    다만 골동품이나 귀금속등 보상을 하지 않는 항목도 있어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