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항상호기심많은전어
2012년도에 토지를 증여받아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증여당시 가격은 변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며 경정청구기한인 5년또한 지났으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