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ㅜ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이 다른 팀원에게 성드립을 했고 저는 그라다 통매음으로 신고 될 수 있으니 자제하라고 말했는데 저보고 절대 안된다고 니가 해보라며 "(제 캐릭터명)보잡째 해버리고싶네","(제 캐릭터명) ㅇㅁ 창 x","(제 캐릭터명)ㅇㅁ 보잡째" 등 성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본인이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이라며 자기가 잘 아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저러더군요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성기언급 등이 아니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역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내용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게임플레이과정에서의 첨부파일과 같은 발언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성적인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적발언이라도 그 발언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발언을 자제하라고 말했음에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적발언을 한 경우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