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기준과 인정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모종의 이유로 빠른 시일내에 단시간 근로자 인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로
6시간 토,일 만 일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두번째로
만약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부터 전산에 등록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비해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첫번째로
6시간 토,일 만 일하는 알바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두번째로
만약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부터 전산에 등록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귀 하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여져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전산에 등록됨이라 함은 사대보험 가입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대보험에 바로 가입시키지 않는 한 전산 상 즉각적인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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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만약, 6시간 토,일요일만 근무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하루를 1번과 같이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전산등록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시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산재만 가입이 되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당사의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40시간 근무자가 있다면,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전산이란 것이 4대보험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입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사장에게 빨리 가입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