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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24.12.09

실비보험은 입원, 외래 진료 모두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으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한 경우

각각에 대한 보장여부와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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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입원과 외래 진료 모두 보장됩니다.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는 입원과 외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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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시기를 알게 될 경우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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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외래진료비 또는 입원하여 진료 치료 모두 보장합니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각각 본인부담금이 있어 실제의료비에서 공제한 후에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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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과 통원 모두 실비로 보장가능합니다.

    통원은 1일 25만원한도. 약제비 5만한도.

    입원은 5천만원 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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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는 입원 및 통원 치료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입원할 경우,

    입원 한도 보상액이 1년에 5천만원 이라면,

    어떤 질병이든 상해든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치료비 한도내 보상(자부담 제외)이 가능한 것이고,,,

    통원할 경우,

    1일 통원 한도액이 의료비 20만원, 약제비 10만원 이라면,

    어떤 질병이든 상해든 치료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위 한도내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내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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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 실비는 외래(통원)도 보장이 되고 / 입원도 보장이 됩니다^^

    통원과 입원시 차이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장한도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2. 본인부담액(공제금액)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현재 2024년 12월기준 판매되고 있는 실손기준입니다. ]

    • 한도차이

      - 입원연간 5천만원 한도!

      - 통원1회 20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차이

    • - 입원시 : 급여20% 비급여 30%

    • - 통원시 : (급여20% 비급여 30%) 또는 (진료기관별 공제금액) 중 더 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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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외래, 입원, 처방을 모두 보장합니다.

    다만 외래와 입원의 공제금액 차이 및 한도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4세대 기준 외래 급여/비급여 각 일 당 20만원, 입원은 동일질환으로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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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입원은 최고 5000만원

    통원 2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의 경우 의료보험 가능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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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담보로 나뉘어지며

    각각 입원실비, 통원실비로 나눠지며

    입원은 입원치료기간동안 발생된 직접치료목적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통원은 통원치료로 발생된 직접차료 목적의 의료비용중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mri검사비용특약, 도수치료특약, 비급여주사특약이 세트처럼 상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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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 보험상품의 경우 세대별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입원과 통원모두 보상이 되며 입원의 경우 입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장비율(급여, 비급여 및 세대별 상품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짐)을 지급하게 되며 통원의 경우도 통원 의료비 한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통원 의료비는 1일당 한도 금액이 있어 고가의 치료(MRI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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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현제 보험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상해와 질병을 급여와 비급여로 다 보장이 가능하며 이 또한 입원시와 통원시에도 보장을 합니다.

    건강체로 가입을 한다면 비급여 3종 특약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건강체 기준>>1년갱신 5년만기 재가입.

    상해급여 5천만원 / 통원 20만원 한도

    상해비급여 5천만원 / 통원 20만원 한도

    질병급여 5천만원 / 통원 20만원 한도

    질병비급여 5천만원 / 통원 20만원 한도

    급여 80%보장. 비급여 70%보장

    비급여3종특약 350만원=70%보장

    1,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년간 350만원(50회한도)

    2,비급여주사 년간 250만원(50회한도)

    3,자기공명영상진단(MRI) 년간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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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외래 입원 비급여도 해당되오나

    언제 가입하셨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입원은 거의 되고 통원비는 본인부담

    공제 하고 보장 받습니다

    앱으로 간단이 청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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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 입원비 특약이 있으면 입원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즉, 입원비 특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급 병실을 이용 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원비 특약이 없으면 급여 부분으로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래는 기본적인 통원한도 만큼만 보상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통원한도는 25만원이라 일 25만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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