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흉기를 들로 달려오는 경우 피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방어행위 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