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달려들 때 대응으로 사망한다면?
최근 흉기난동사건에서 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주위에 있던 무언가를 휘둘러서 상대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결국에 사망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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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정방당위가 인정될 수 있어 보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서 사망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흉기를 들로 달려오는 경우 피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방어행위 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의 적용여부가 문제됩니다. 쟁점은 정당방위 성립여부인바,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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