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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머쓱한애벌래60
머쓱한애벌래60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햇는데 세무사대리로 햇는데 지금보닌까

양도소득세 예정이라고 나와있고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근대 작년 미국주식으로 돈을벌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되는데

증권사에서 대리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는서비스가있는데 이건 미국주식만 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부동산양도소득세 는 어떻게해야되나요?? 또 따로신고를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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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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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이미 세무사에게 맡기셨다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사에게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통 세무사사무실에 연락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합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종류, 보유현황, 매매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므로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상담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