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 사입해서 판매한 제품이 상해를 입혔을때

중국에서 충전기 같은 주변기기나 소형가전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하는데 제가 판매한 물건들의 하자로(배터리 폭팔로인한 화재, 화상 /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한 상해) 구매자가 상해를 입으면 어떤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만약 화재가 나서 대형화재로 번지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런걸 보장 해주는 보험 같은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제품 판매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제품 하자로 인한 상해 보상 범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의뢰인이 제품의 수입·판매업자라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일실수익(휴업손해), 위자료 등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 시 책임 범위

    의뢰인이 수입 판매자로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제품 결함과 화재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으나, 대형 사고 시 막대한 피해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등 대응책

    첫째,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둘째, 중국 제조사와의 계약서에 구상권 행사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결함 원인이 제조사에 있다면 추후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셋째, KC인증 등 안전 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매 전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십시오. 과실을 최소화하는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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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업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제품 결함으로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는 물론 대형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무상 판매자인 본인이 1차적인 배상 주체가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PL보험(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을 통해 화재나 상해 사고 시 법률상 배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KC 인증 등 필수 안전 요건을 결여한 상태에서 판매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제한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도 소비자가 위와 같은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제품 결함에 따른 것이라도 원 판매자와 수입자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는 소비자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판매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