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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기러기86

기운찬기러기86

미약으로 주취감경을 해주나요?

과거에 한국은 술에 관대한 사회여서 주취감경을 해주는 사례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요즘도 심신미약으로 주취감경을 해주나요?? 그런 시례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제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취로 인한 경우라도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위 형법 제10조에 보면, 주취 감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취 감경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은 형법에 규정된 사유로, 현재도 심신미약주장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고 있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