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기운찬기러기86
기운찬기러기86

미약으로 주취감경을 해주나요?

과거에 한국은 술에 관대한 사회여서 주취감경을 해주는 사례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요즘도 심신미약으로 주취감경을 해주나요?? 그런 시례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제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취로 인한 경우라도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위 형법 제10조에 보면, 주취 감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취 감경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은 형법에 규정된 사유로, 현재도 심신미약주장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고 있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