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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낙천적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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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1월이 종료인데 2개월전인 11월에 이사간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다고 해서 저는 방 내놓으니깐 다른 세입자가 방보고 왔다갔다하는게 그렇고 옆집 그리고 밑에집에도 금방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같아서
11월 17일쯤 이사를 일찍 해버렷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그 전 집으로 되어있구요.

보증금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하는데 12월 전에 받을수 있을까요? 이중월세 나가는게 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 계약여부를 예측할수 없기에 원칙상 만기해지가 되는 1월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듯 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에 이전까지 보증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질문의 경우가 중도해지가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임의대로 이사를 나간 상황이기에 만기해지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데 이미 주택점유를넘기신 부분은 향후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 대항력유지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처럼 전입신고상태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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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 약종료일이 1월말안데 조기 퇴실할 경우는 임

    차인은 계약종료일 까지 월세를 부담하고 억울하지만 종료일에 보증금을 잔환받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인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니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규정저으로는 감내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니 임차인이 곧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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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계약종료 이전에 이사를 하는경우 계약종료시까지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시까지는 임대인이 잘 협조하여 월세를 받지않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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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월 종료이면 1월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 내 계약이 중도에 종료 되는것입니다.

    주인이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기에 다른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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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이 1월이 종료인데 2개월전인 11월에 이사간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다고 해서 저는 방 내놓으니깐 다른 세입자가 방보고 왔다갔다하는게 그렇고 옆집 그리고 밑에집에도 금방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같아서
    11월 17일쯤 이사를 일찍 해버렷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그 전 집으로 되어있구요.

    보증금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하는데 12월 전에 받을수 있을까요? 이중월세 나가는게 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 입주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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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보증금은 반환이 될 것이고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만료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청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보증금 회수 전에는 전출을 하지 마시고 몇가지 짐을 놓아 두는 것(점유)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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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수 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기간이 되면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니 그 때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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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빨리 빠지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까지 방이 안나가면 월세는 그기간까지 내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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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기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11월 퇴거 후 12월 안에 받을지는 새 세입자 모집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 요청, 임대인과 분할 반환 협의가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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