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2000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다 끝나기전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얼마안가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현재
계약금 2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11월 말에 이사올 수 있다고 했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 이사갈 집도 구해놓은 상태이고 사실
그냥 기다리다가 11월 말에 이사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11월 말까지 기다리는게 좀 시간낭비 같아서 조금 당겨서 11월 중순쯤에 저는 이사 나가고
월세 정산 및 보증금 잔금 돌려받는것 등등은 11월 말일기준으로 처리하는걸로 하고
제 몸이랑 짐만 먼저 이사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사가는쪽은 빈방이고 보증금이 얼마 안돼서 금전적 및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입신고 같은 부분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빠르게 이사가는걸로 진행한다고 하면 11월 말일까지 전입상태는 현재 사는집으로 남겨놓고
저만 먼저 이사가고 후에 11월 말일에 제가 살던집에 다음 세입자 이사 들어오면 잔금 받고 나서 이사간집
전입신고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