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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Orange
IceOrange23.11.07

월세 다음세입자 이사오기전에 먼저 이사 가도 될까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2000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다 끝나기전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얼마안가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현재

계약금 2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11월 말에 이사올 수 있다고 했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 이사갈 집도 구해놓은 상태이고 사실

그냥 기다리다가 11월 말에 이사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11월 말까지 기다리는게 좀 시간낭비 같아서 조금 당겨서 11월 중순쯤에 저는 이사 나가고

월세 정산 및 보증금 잔금 돌려받는것 등등은 11월 말일기준으로 처리하는걸로 하고

제 몸이랑 짐만 먼저 이사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사가는쪽은 빈방이고 보증금이 얼마 안돼서 금전적 및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입신고 같은 부분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빠르게 이사가는걸로 진행한다고 하면 11월 말일까지 전입상태는 현재 사는집으로 남겨놓고

저만 먼저 이사가고 후에 11월 말일에 제가 살던집에 다음 세입자 이사 들어오면 잔금 받고 나서 이사간집

전입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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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과 이사갈 집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월세라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갈테니 이사갈집에 전입을 조금 늦게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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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에서 말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거시에는 별도 통보없이 하셔도 되나, 현관비밀번호등은 공개하지 않는게 좋고, 다만 11월말까지의 월세, 관리비등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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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왠만하면 11월말에 맞춰서 이사가는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대차목적물에서 전입신고를 빼지못하니 새로운집에 대한 대항력도 즉시 취득하지못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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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금전적인 손해가 그리크지 않다면 그런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몇일사이 이긴한데 전출을 하지마시고 잔금다받고 그쪽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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