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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흥미진진한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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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계약서 사인 전에 먼저 입금한 경우

사인을 안했는데 반환이 안되는걸까요. 통화로 이미 착수했으니까 안된다고 사무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입금을 한 걸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위임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두로 약정을 확인하고 입금을 했다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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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합의가 다 된 상황이었기에 입금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업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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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라면 계약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착수 내용이 없는 한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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