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대여금으로 전자독촉이 왔습니다
대학생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여행비용 마련한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혼자 갚기가 버거워져서 제가 차용증을 써서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헤어졌습니다 10여년 전 일인데 완전 잊고 있다가 오늘 퇴근하고 보니 문앞에 우체국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청주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하네요 혹시해서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보니 전자독촉에 대여금으로 8백만원 갚으로 라고 되어있는데요 종국결과 2023.09.20지급명령 이게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소송을 건게 맞는가요?
등기를 아직안받고 인터넷으로 확인만해서 그런가 계좌번호도 없고 상대방 번호도 없어서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된건지도 의아해서 물어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차용증이 전여자친구한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금액을 한번에 모두 지불하더라도 상대방이 앙심을품고 또 소송을 넣어서 이같은 상황을 만들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