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살인예비, 살인음모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음모는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살인예비는 살인의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살인을 하면 살인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