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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수수한임금님

한결같이수수한임금님

24.09.26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지연 문제 문의

자신들에게 일어난 문제로 인해 늦어지는 것이고 급여받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도 아닌 통보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9.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지급 지연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입니다.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에 별도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14일)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