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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문의드려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장부를 해야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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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 대상자가 아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