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ㅠㅠ
전 직장 사대보험X 3.3만 떼고 주휴수당 받고 1년 넘게 일함 자발적으로 퇴사 후 4개월 후에 현 직장 구함 사대보험 들었고 주휴수당받고 7개월정도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
사대보험을 이번에 처음 가입했고 일했던 근무일수가 7개월이지만 계산해보니 180일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전에 일했던 것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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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3.3퍼센트 일했던 곳에서 선생님은 근로자라로 일한 것이 맞으므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에 일했던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