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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마트에서8일 일했으며 급여183만원에 주5일 9시간햇는데

말그대로 주9시간 밥시간한시간제외 급여183만원인데 일이맞지않아 8일하고 그만뒀는데 어느정도 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세긍공제는 얼마때고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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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급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1,830,000÷209=6,220

    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8일 근로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최저임금×(실근로시간+주휴시간)=10,030×(64+8)=722,160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분들의 월 중도 퇴사시 임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급 ÷30일(6월의 역일 수) × 8일(6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위 금액에서 4대보험료 등이 공제/정산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위 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시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