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면접관이 면접을 보게 되면 채용대상자가
뉴스에 AI면접관이란 말이 나오던데요,채용 대상자가 AI면접관을 거부하고 담당면접관에게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하면 그 요구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시험방식을 적용할지는 자유입니다. 나중에라도 AI면접이 보편화되고 특정회사에서 시행한다면 특정 구직자가
다른 면접방식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절차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직자가 ai면접관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관 선택에 대한 권리를 구직자에게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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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전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구직자의 요청을 들어여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채용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AI 면접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특정 지원자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지원자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용 대상자는 아직 해당 회사의 직원이 아님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구인업체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회사가 정할 일이고 채용 대상자가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