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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말벌687
슬기로운말벌68723.08.21

5인이상/미만 회사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 회사 대표 1인, 주5일 정규직 1인, 주3일 계약직 1인

2. 반프리랜서 : 5인

-> A회사에서 수주한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는데, 프리랜서 5명을 저희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였습니다.(4대보험지불-1년 넘음)

-> 반프리랜서가 예전에는 세금을 프리랜서들이 덜 내기위해서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임금 지불구조가 4대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낮은 임금을 저희회사에서 노동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A회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3.3% 제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즉, 4대보험가입정규직 월급 + 3.3%월급 을 받는 형태인데

이렇게되면 저희회사가 5인이상일지, 5인 미만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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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급여지급 구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됐든 회사측에 유리한 해석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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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반프리를 질문자 분 소속 회사에서 지휘감독하고

    근로계약 상대방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반프리도 주 5일 근무 가정 하)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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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형식의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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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는 4대보험 가입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프리랜서들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복무규정 등이 적용이 되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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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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