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고용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