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9월 11일자로 수습이 끝이 날 예정이고
만약 그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한다면,
질문1)근로자가 원하는 퇴직 일자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질문2) 만약 사측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자가 아닌 앞당겨서 퇴사처리 혹은 늦춰서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선생님이 사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일에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호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일을 해당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빠르게 해당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로 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네 가능합니다
2.그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되므로 단순퇴사만으로 미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되어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