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OFBBA
POFBBA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보석허가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오늘 법원에서 내란의 주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을 허가 했는데요

왜 내란의 주범인 사람에게 보석을 허가 한건지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보석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을 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실무의 사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래 구속기한은 1심에서 6개월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석방을 하여야 하지만 검찰의 신청, 법원의 직권으로 다른 피의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는 조건, 주거 제한 등으로 보석 허가를 한 것입니다. 구속을 할 수 없어 일정한 조건하에 보석 허가를 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엄격하게 제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일 심 법정 구속 기간이 임박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 출석을 담보로 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