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조사 및 조치에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표(사용자)가 직접 괴롭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신고)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옥동진 노무사와 함께 극복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