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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방법이 알고 싶고 신고를 해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서는 신고해도 많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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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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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진술하시고 증거 기록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혼자 하셔도 큰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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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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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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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인사부서 등 담당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하기 힘들면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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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인사담당자에 신고하시거나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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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신지, 퇴사 하신 이후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에 신고를 하는 방법 또는 퇴사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 및 근로감독관이 조사결과에 따른 판단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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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는 공적 절차와 사적 절차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절차는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등을 잘 정리하여 피진정인(가해 근로자)으로부터 진정인(피해 근로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음을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을 비롯한 폭력, 욕설, 폭언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사실관계 적시가 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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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상급자나 인사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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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상대방이 상사인 경우에는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사내신고 이후에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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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조사 및 조치에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표(사용자)가 직접 괴롭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신고)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옥동진 노무사와 함께 극복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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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불인정 될수도 있습니다.

    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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