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이직을 하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회사는 직원이 8명정도 되는데, 사무실이 2개라서 인원을 쪼개놨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으로
그런데 사장님 왈, 원래는 연차없는데 내가 특별히 주는거라면서
연차를 여름휴가포함 8일로 지정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5인이하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사업장이 두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장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장인지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무실만 분리하고 사업자등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이 2개인 경우 등 위 경우에도 5인 이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나 형식적으로만 사업을 분리시킨 경우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인사, 회계부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이 두 개소인데 만약 형식상으로 분리했을 뿐 경영자가 동일하고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되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및 범위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와 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모집 및 채용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두 사업장의 전 인원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호 간에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만약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약정하여 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형식상 사업자를 2개로 운영하더라도,
회계,인사관리에 독립성이 없다면 1개의 회사로 취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연차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를 연차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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