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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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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임시공휴일지정관련 2025년 5월2일이 나오구 있던데요. 또 5월 대체공휴일이 하루 있던데요. 이렇게 휴일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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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지만,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미 정해놨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요건을 갖추면 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은 미지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절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계부처나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에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 시기 국민들의 휴식 보장이나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대통령령 또는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2025년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 6일) 사이의 연휴를 고려해 6일 연휴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날·설날·추석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이며,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